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해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1인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우게 하여야 한다. 다만, 제5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의 2배이상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②연대보증인은 제36조의 입찰공고등에서 요구한 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, 기타 연대보증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